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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내규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

제정: 2008.5.16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52조 내지 제53조에 의하여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회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사실을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회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 3 조(신고방법)
① 비윤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회관 임직원 또는 외부인은 회관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 4 조(신고의 처리)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감사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 5 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9 조(협조자의 보호)
이 내규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내규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보상금 지급)
①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회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보상심의)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윤리운영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 13 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4 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회관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8. 5. 16.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익신고자 보상기준 (제11조관련)

1. 신고내용별 보상기준
신고내용, 보상기준, 비고로 구성된 신고내용별 보상기준 테이블
신고내용 보상기준 비 고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행위
  • 수수금액 200만원미만 : 수수금액의 100%이내
  • 수수금액 200~1,000만원미만 : 200만원+200만원 초과금액의 70%이내
  • 수수금액 1,000만원이상 : 76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이내
○ 감사부서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청탁, 알선행위 신고 200만원이내
고의적으로 회관 재정에 손실을 입힌 행위 환수대상금액의 20%이내
기타 부조리신고 100만원이내
2. 보상금 최고한도는 5,000만원으로 한다.
3. 보상여부, 보상금액, 추가보상은 임직원행동강령 제59조에 의한 윤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4.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위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내용의 보상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6.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별표2>

비윤리 행위 등 신고서 (제3조 관련)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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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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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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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증거서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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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비윤리 행위 등을 신고합니다.
200 . .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귀하
(행동강령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