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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의 입찰 피해, 예산낭비, 갑, 을 관계 부당 관련, 그 밖의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부조리의 확산 예방과 맑고 깨끗한 세종문화회관 조성
입찰 피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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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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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관계 부당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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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비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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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분류를 선택 후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신고 가능
※음해성 및 허위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임직원행동강령 제3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62조, 64조,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내규에 따라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보호와 비밀보장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내규 제11, 12, 13, 14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